민주당·서울교육청 “학생인권법 추진”

입력 2024-04-30 02:2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오른쪽 첫번째), 박주민 의원(오른쪽 두번째), 김영배 의원(뒷줄 오른쪽 첫번째),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왼쪽 첫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육청 등은 다음 달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29일 시교육청 본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 등은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을 회피한 채로 학생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중순 안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시의회가 요구를 거부하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과 민주당은 또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해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