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 때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미국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적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일부 미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이스라엘의 확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메모를 작성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사용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가자지구로 반입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요구했다. 또 블링컨 장관에게 5월 8일까지 이스라엘 무기 사용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지난 3월 국방장관이 서명한 확약서를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에게 전달했고,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로이터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인구·난민·이주국, 국제형사사법국, 국제기구국 등 국무부 4개 국이 공동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선 민간인 보호구역과 민간 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 비양심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간인 피해, 전례 없는 속도의 인도주의 활동가·언론인 살해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중대 민간인 피해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문책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한 미국 관리는 “국무부의 다른 구성원은 이스라엘의 보증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했고, 일부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군사문제국은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제한되고, 미국이 진행 중인 모든 무기 지원과 향후 역내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무부 내 광범위한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