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태원 클럽 인근 방문자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한 행위의 근거가 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공익이 개인정보권 제한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모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도움을 받아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환자와 의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는 2020년 5월 초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감염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특정 업소 부근 기지국 접속자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정보가 수집된 사람은 약 1만명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진단검사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최씨는 이태원 식당 등에서 식사했을 뿐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가 수집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시 정부의 정보수집 자체에 대한 쟁점은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 청구 당시 이미 정보가 모두 파기돼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보수집 근거가 된 법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적사항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업무 종료 시 정보를 바로 파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장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