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줄어든 월평균 근로일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판결이다.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 지급액 등이 일부 줄어드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여관 철거공사 작업 중 크레인에서 추락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A씨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약 7957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 산정 기준이었다. 일실수입은 월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기간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근로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 왔다.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기준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따져봤을 때 21년 전 기준을 유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 신설 등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고 사회 구조에 지속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사건에서 월 근무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적극 증명한 경우 초과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기준점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