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228곳 선정

입력 2024-04-26 02:27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25억원 지원 규모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공모 분야로는 신규 조직화(1년 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 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곳 신청을 받아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견학,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이며, 상권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성장지원’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 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총 217곳의 신청을 받아 최종 200곳을 선정해 1곳당 500만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골목 조성’은 총 6개를 선정해 1곳당 1억원, ‘특성화 사업’은 2개 분야 각각 1개씩 선정해 1곳당 8억원, ‘대학협업’은 총 10개를 선정해 1곳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