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해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한 이래 4개월여 동안 ‘가결-재의요구-부결-재발의-가결-재의요구-가결’을 반복하면서 이뤄진 4번째 표결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건 처음이다.
24일 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48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안건 가결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법원은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조례 폐지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열어 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날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기독교 관련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