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 2심 전원 무죄

입력 2024-04-24 02:25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과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꾸려졌고, 특별수사단은 이 전 실장 등을 2020년 5월 기소했다.

항소심은 이석태 전 특조위원장의 직무상 권한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에 해당할 만큼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 18년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