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보다 과도… 킬러·민생규제 개선 필요”

입력 2024-04-23 01:19

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법 개정 없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 66건을 포함해 100건의 킬러·민생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가 손볼 수 있는 규제 위주로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 지방상의, 주한 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 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킬러 규제 사례로 관광단지 시설 기준을 들었다. 현재는 이 기준이 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등 단일 용도로만 규정돼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탐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 관광이 활성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트렌드에 들어맞는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로는 각종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1회 충전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15년째 묶여 있는 200만원 충전 한도로 소비자가 고가 상품을 사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하다며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현재는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과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 팔기 전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업계에선 비용 부담뿐 아니라 평가 기간이 200일 이상 걸려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