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육아휴직 최대 2년… 자녀 만 8세 이하

입력 2024-04-23 05:30

SK온은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이 필요한 직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SK온 직원의 평균 연령은 34.5세다.

SK온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남녀 제한이 없는 만큼 아빠의 육아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기준 SK온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체 휴직자의 절반에 달한다.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선 법정 출산휴가(90일)와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 의무와 보안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