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낸 헌법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지난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개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며,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등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으로는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을 선임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수사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도로 낸 소송에서는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률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 효력은 유지됐다.
이후 김씨는 법무부에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등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법인 영업비밀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김씨는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액수가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은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 등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가 대리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개별 변호사의 수임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사정이 다르다”며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