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명예회복 재심 열릴까

입력 2024-04-18 04:07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10·26 사건 현장검증 사진. 국민일보DB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법정에서 “김재규 장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희망의 씨앗이 됐음이 증명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7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와 관련해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는 법정에서 “재심 개시를 통해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은 재심 청구 약 4년 만에 처음 열렸다.

올해 85세인 김씨는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며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 증거가 나왔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언급한 새 증거는 보안사령부가 당시 공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와 녹취록, 공판조서 등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 녹취록과 실제 공판조서에 진술이 서로 다르게 적힌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핵심은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조영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위법 수사 증거라는 점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김 전 부장 국선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를 증인 심문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20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음해 5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