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회유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CCTV 등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허위 진술 모의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에 재차 힘을 실은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 등 재소자들이 함께 출정 조사를 나온 날짜 등을 특정해 볼 것을 수원지검에 지시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이 전 부지사 등 최소 3명의 수감자가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이 있었다는 것이니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도관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중대범죄”라며 “담당 교도관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진술 모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 음식도 가져다 줬다.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를 시켜먹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방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고, 90일의 영상 보존 기간도 이미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등이 함께 출정을 나온 날짜와 음식 주문 내역 등을 확인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한주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