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더모아카드’ 고객이 비정상 거래로 포인트를 적립할 경우 이를 회수하기로 했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혜택이 있다. 일부 고객이 이를 악용해 5999원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논란이 됐다.
신한카드는 15일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한 포인트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모아카드는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돼 최대 16.7%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신한카드가 제동에 나선 것이다.
신한카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거래로 특정가맹점에서 산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제를 반복하는 자기매출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결제 금액이 5990원이든 6990원이든 실제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한 게 맞는다면 전혀 상관이 없다”며 “약관 등에 어긋나는 경우 (포인트 적립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더모아카드 고객은 포인트 적립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분할결제 서비스로 하루 5999원씩 결제를 하는가 하면, 핀테크 서비스 페이포인트 등을 이용해 결제 끝자리를 ‘999원’으로 맞춰 포인트를 적립했다. 일부 소매점은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분할결제를 반복해 한달에 수백만원씩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정상 거래로 신한카드는 지난 3년간 누적 1000억원대 손실을 봤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은 더모아카드의 서비스의 변경을 뜻하는 게 아니며 관련된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