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회사에 검사·감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씨를 입건했다. 지난달 말 A씨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내용 등 자료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검사·감독하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 일정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 임원과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금감원은 A씨 혐의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당국부터 엄정한 내부 통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부 인식 하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