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작업중지권 5분마다 1번씩 발동

입력 2024-04-16 04:05
경기도의 한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 현수막을 확인하는 모습.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3년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가 30만1355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하루 평균 1270건, 5분마다 한 번꼴로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했다는 얘기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이 권리를 보장하면서 꼭 ‘급박한 위험’이 아닌 경우라도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크게 낮췄다.

이런 전면 보장 첫해 8224건이었던 작업중지권 행사건수는 2년차에 4만4455건, 3년차에는 24만8676건으로 급증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처음엔 악용 가능성도 우려하긴 했지만 막상 그런 경우는 없었다”며 “당장의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작업중지권 행사 이유는 충돌·협착 관련 위험이 31%로 가장 많고 추락(28%)과 장비 전도(24%)가 뒤를 이었다. 폭염이나 폭우, 미세먼지 등 기후 관련 작업 중지도 증가 추세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