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생활화학제품으로 큰 피해가 일어나거나 노동조합 파업으로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돼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재난으로서 범정부 대응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구체화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존 사회재난 유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규정된 사회재난은 모두 28종이다. 신설 사회재난에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반영한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광장·공원·다중이용시설 혼잡에 따른 다중운집 인파 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가 있다.
또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가 신설됐다. 생활화학제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표 사례는 국가 인정 피해자만 5703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도 사회재난으로 규정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나 그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도 사회재난에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이나 지난 202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을 사회재난으로 보고 대응했던 점이 토대다.
다만 합법적인 쟁의까지 재난으로 명시하는 것을 두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일시 정지’를 ‘재난사태 선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