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종료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총선은 “역대 최악의 혼탁선거”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선거 막판까지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검·경은 신속한 초동수사에 전력할 계획이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76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70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까지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집계한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불법선전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141명(18.4%)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이다.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수사자료 열람 등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 검·경은 공소시효 완성 3개월 전부터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정치권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당선돼도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 중순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당선자는 고소고발로 ‘검·경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당선인을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박덕흠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당선인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샀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도 전과기록 및 허위경력 기재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