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고심, ‘정경심 실형 선고’ 대법관이 맡는다

입력 2024-04-12 04:0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병주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11일 조 대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때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선 직후인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등 ‘재판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입시비리 의혹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조 대표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 정 전 교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이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기계적으로 무작위 배당한다”며 “배당 날짜 등에 일절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 하급심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상고심 주심을 맡는 것도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표 측이 엄 대법관에게 유죄 심증이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다른 대법원 소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조 대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인정된 혐의와 사실관계가 2심에서 유지됐던 만큼 상고심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대법원에서 실형 2년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출소 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파기환송심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도 재판 리스크가 여전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의혹 등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심리 기한인 6개월을 이미 넘긴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연내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서해 피격 은폐 의혹으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한주 이형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