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채권 거래 담당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술에 취한 채 다른 증권사에 난입해 채권 담당 직원 B씨를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증권사 간 채권 거래 메신저를 통해 소속 회사와 이름만 아는 정도였다.
채권을 매매하던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메신저를 통해 B씨와 거래를 협의하고 있었다.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A씨는 메신저상에서 B씨에게 “시장에 제일 거지 같은 호가만 내는 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B씨가 “저를 아시냐”며 응수하자 A씨는 “나보다는 못한 X이니 까불지 말라”는 식의 위협도 했다.
A씨는 불과 몇 시간 뒤 B씨가 다니는 증권사 빌딩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뚫고 난입해 B씨를 폭행했다. 당시 술 냄새를 풍기던 A씨는 근처 직원들에게 제지당한 뒤 경찰에 신고됐다.
업계에 따르면 장외 채권거래 시장에서 활동하는 증권사 직원과 중개인은 전국 500~700명 정도로 시장이 좁은 편이다. 그런데 지난해 채권 상장 잔액은 2491조5000억에 달했다. 채권거래 기본 금액이 100억가량이라 거래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한다.
사건 직후 B씨는 A씨 소속 증권사 간부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도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