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투자유치 위해 기업체 주차장 기준 완화

입력 2024-04-11 04:02

울산시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체 주차대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노상주차장 설치 사업이 공정율 80%로 다음 달 중순쯤 완료된다고 10일 밝혔다.

온산공단에는 290개 업체가 입주해 1만4000여명이 일하고 있지만 공장 안에 주차장을 마련한 곳은 10%뿐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온산단지 내 도로 90% 이상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근로자가 일 평균 1만3000명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주차 대란이 우려됐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샤힌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지 인근도로에 교통혼잡 및 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4~6차선 도로에 한해 노상주차장 4000면을 설치 중이다. 외항로, 방도로, 산암로, 당월로, 원봉로, 우봉이진로 등 14㎞에 달한다. 주간선도로나 사고위험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기업의 적극 투자 유치를 위해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신규 공장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일반 공장의 경우 233㎡당 1대로 돼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350㎡당 1대 수준으로, 상시근로자가 적은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발전시설은 400㎡당 1대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신규 투자 검토 시 입지와 토지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 내 신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