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정서현)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도원(사진)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첫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정 회장에 대해 “삼표산업을 비롯해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로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상시 보고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결국 30만㎥ 분량의 토사가 쏟아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에서 언급하는 안전 경영책임자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고,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며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