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4-04-08 04:07

허위 제보를 받은 경찰에 체포돼 1개월간 구속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체포됐고, 법원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 있다는 B씨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고 A씨를 검찰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A씨는 석방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는 2018년 10월 담당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가 위자료 35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