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1.3억→2억’ 완화한다

입력 2024-04-05 04:05

앞으로 합산 연봉이 2억원에 이르는 부부도 저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도 현재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결혼하면 지원 측면에서 더 불리해진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결혼에 대한 혜택을 명확히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대출·청약 등 제도가 부부보다 미혼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결혼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합산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7000만원 높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사이 아이를 낳은 무주택·1주택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 1월 29일 출시 이후 2개월간 누적된 신청 건수가 1만8358건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대기업 등에서 일하는 중산층 이상 부부는 소득 요건을 맞추지 못해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 기준 상향 시 연봉이 각 1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수혜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연 1.5~2.7%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연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의 소득 요건은 연 5000만원 이하다. 그러나 신혼부부(혼인 신고로부터 7년 이내)의 합산 소득 기준은 7500만원으로 1인 가구의 두 배에 못 미쳐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낳았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도 연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꾸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역시 단독 가구의 소득 요건(2200만원)에 비해 부부 소득 요건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를 담당한 사무관을 직접 칭찬했다.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박종혁 중소금융과 사무관을 부르고 “같은 팀에서 또 많은 분이 애썼겠지만 박 사무관에게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그동안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3개월간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쓴 각 부처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

세종=이의재 신준섭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