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엔 뭐라고 써 있을까… 효성家 상속 ‘이목집중’

입력 2024-04-05 04:05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그가 남긴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선 상속세법에 따른 유족 균등 상속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 가치는 7000억원 이상으로, 상속세만 4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효성 지분율은 10.14%다.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율은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등이다.

이날 주식시장 종가 기준으로 ㈜효성 지분 가치는 1266억원이다. 이밖에 효성중공업 3020억원, 효성첨단소재 1580억원, 효성티앤씨 1294억원, 효성화학 149억원 수준이다. 모두 합치면 시가로 7309억원에 달한다. 현금과 비상장 계열사 주식, 부동산 등을 더하면 상속 재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재계에선 균등 상속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 가장 잡음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인 송광자 여사를 비롯해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가 법정 상속분(부인 1.5 대 자녀 1)대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변수는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이다. 재계는 고인이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뒤 의절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고인 빈소에 5분간 머물다 자리를 떴다. 지난 2일 발인과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유언장에 조 전 부사장을 상속에게 제외했더라도 그가 유류분 소송을 통해 상속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규모도 주목된다.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고인이 보유한 5개 계열사 지분만 해도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최소 4300억원대에 이른다.

‘형제경영’을 이어온 효성그룹은 계열 분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 ㈜효성첨단소재라는 신설 지주를 만든다. 조현상 부회장이 신설 지주와 효성첨단소재 등 6개사 계열사를 경영하게 된다. 조현준 회장은 기존 ㈜효성과 효성티앤씨 등 주요 계열사를 계속 이끈다. 2개 지주사 체제는 계열 분리 전 단계로 해석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상속비율과 관련 세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