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노동부 안전문화 확산 등 협약

입력 2024-04-05 04:06

포스코이앤씨가 4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안전경영 체계 정착과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무비 구분 지급이 다른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