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 C씨가 과거 거주했던 경기도 파주 주택을 찾아갔다. 마당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놓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에게 경찰관인 척 통화해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고 물었다. 1심은 “취재라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공정하지 못한 방식”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은 당시 피해자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주택 건물 외벽 바깥으로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담·울타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MBC는 2021년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