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 정지

입력 2024-04-04 04:02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건 형사 재판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지난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해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며, 증인을 두 번씩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