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131명만 등록… 전문의 부족 우려

입력 2024-04-04 04:06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3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있다. 옆 상자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배지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인턴 과정을 시작해야 할 전공의 가운데 4%에 불과한 131명만 수련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 등록 인원이 크게 줄면 4~5년 후에 전문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는 3일 인턴 등록 대상 3068명 가운데 전날 기준 131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문의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131명에 불과해 그런(전문의 수급 차질) 사태가 우려된다”며 “방법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턴이 복귀할 경우 상반기 수련을 허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턴을 밟는 전공의가 급감하면 레지던트,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긴다. 인턴 1년 과정 이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야만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빅5’ 상급종합병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공의 비중이 50%에 달하는 데다 전문의 배출이 줄어들면 고난도의 수술 등을 담당할 의사 수도 적어지는 등 연쇄 부작용이 일어난다.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에도 전공의가 수련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 류옥하다씨가 전날 공개한 전공의·의대생 1581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4%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날 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 집행을 멈춰 달라며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제기된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고 측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성이 없다고 봤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관련 6건의 행정소송을 하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이날 추가로 각하 결정이 났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취하하기로 하면서 3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남았다. 사회·경제적 차원의 간접적 피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남은 사건에서도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유나 이형민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