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받는다

입력 2024-04-04 04:0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연금 대상 요건 등을 올해 상반기 안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노인빈곤율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라며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된 상황에서 주택연금 등과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실거주 예외 요건을 확대해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 인출 한도도 현재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한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 지급금을 증액하는 등 다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