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기능 ‘시크릿(비밀) 모드’에서 수집한 수십억건의 사용자 데이터를 자체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시크릿 모드에서 수집한 검색 기록과 방문 사이트 등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용자 3명이 시크릿 모드에서 사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구글의 홍보와 달리, 데이터가 무단 수집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해당 모드에 구글 광고에 활용되는 쿠키(웹 사이트 접속 시 자동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 파일) 추적을 방지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글이 시크릿 모드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확히 공지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원고 측은 소송 당시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에 구글의 손해배상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대신 사용자 개개인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적시됐다. 현재 50여명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WSJ는 전했다.
시크릿 모드란 기기에 사용자 기록을 남기지 않고 크롬 등 웹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구글은 해당 모드에서도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사용자에게 알렸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시크릿 모드에선 디바이스에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구글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로레인 투힐 구글 최고마케팅경영자(CMO)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시크릿 모드에 대한 설명을 두고 논쟁한 적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글이 불리해졌다. 당시 투힐 CMO는 “해당 기능을 ‘프라이빗’하다고 하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