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등 특정 업무를 맡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한 제한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11월~2020 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에서 6급 행정주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은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5~7급 공무원 재취업도 제한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도 제한 대상 기관이었다.
A씨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2020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회적 영향력과 퇴직 후 경제 상황 등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하게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심사보호국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로서 사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기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취업 제한이 과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사보호국 업무 특성상 고위직이 아니어도 재취업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퇴직 후 활용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취업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퇴직 공직자의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 차단해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할 수 있다”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