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선관위 “투표소 불법촬영 적발 땐 고발 등 강력 대응”

입력 2024-04-02 04:0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선관위 청사 로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구·시·군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등의 CCTV 영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은 17개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사전 신청 없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동원해 4·10 총선 투표소와 개표소를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경남 양산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 37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설치된 카메라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4일과 본투표소 설치 전날인 9일 각각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최종 확인·점검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사전투표기간이나 투표 당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 모든 촬영은 금지되며 투표소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투표참관인이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사전점검도 강화된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투표소와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의 출입문을 미리 폐쇄하고 잠금장치를 점검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로 쓰이는 행정복지센터 등은 그간 투표 당일이 아니면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어 불법 카메라 설치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투표소 점검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은 안전점검 위주로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 여부 등 다른 보안점검 부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카메라가 투표소 내부 기표소를 촬영했다면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돼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양산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가 아닌 투표소 밖 출입구를 향하도록 설치돼 있었다”며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마감된 재외국민 투표 현장에선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재외공관 긴급 점검 결과 해외 투표소에서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사례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전 5시 기준 7만8000여명이 재외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2020년 총선과 비교해 두 배가량 늘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