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여아가 상급종합병원 9곳에 이송을 거부당했다.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잠시 맥박이 돌아왔지만,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알아보는 도중 다시 심정지에 빠졌고 결국 숨졌다. 전문가들은 당시 환자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어려웠다고 봤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여파로 병상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발생한 사고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인근에 있는 가로·세로·깊이 1.5m 크기의 물웅덩이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5시쯤 보은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의 응급치료를 받은 A양은 30여분 뒤인 오후 5시33분쯤 맥박이 잠시 돌아왔다.
병원은 A양의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보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다.
이를 위해 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 등 총 9개의 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각 병원들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했다.
A양은 오후 7시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4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지기 10여분 전인 7시29분쯤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A양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일하게 연락해 왔다.
이송을 거부한 대학병원들은 소아중환자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병상이 없어 A양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공백 사태로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보은에서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자리가 적다”며 “병상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 의학 전문가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받지 못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원을 갈 수 있는 환자 상태, 즉 이송을 견딜 수 있는 환자 상태에서 전원을 진행하는 것이지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원을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환아 상태는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양을 처음 치료한 보은의 병원 관계자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모두 한 뒤 전원을 요청했다”며 “큰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근 병원 도착 이후 환자의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당시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은=전희진 기자, 김유나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