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위헌 소송 7년 만에… 헌재 “주민 기본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24-03-29 04:03
사드 기지. 연합뉴스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정 체결이 인근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소송 제기 7년 만이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배치 협정이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만들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청구인들은 2017년 4월 사드 배치로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로 종교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없게 돼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체결한 부지 사용 공여 협정을 심판 대상으로 특정했다.

헌재는 “협정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근거로 “사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인체보호 기준과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인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앙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신앙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에도 사드 배치 근거가 된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