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는 적법”

입력 2024-03-29 04:05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해 통과시킨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탄핵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들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안이 실제 논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 탄핵안 철회 동의 여부를 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권한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미리 계획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표결할 수 있고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은 같은 회기 중 재발의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 24시간이 지나기 전 철회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