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 및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 계수를 적용한다.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 용적률도 부여한다.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 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 지원’(5종) 2대 분야, 모두 합쳐 10가지 대책으로 구성됐다.
우선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 등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방안이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단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또 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또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 지역 용적률 체계가 적용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주변 여건,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한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을 15%에서 10%로 낮추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제공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는 공공지원 방안으로는 접도율 완화책을 내놨다. 기존 ‘4m’에서 ‘6m’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할 계획으로, 완화 시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기존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의 ‘통합 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한편, 정비 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게 사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