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나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은 경찰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PC방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PC방 등이 적용받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됐다. 노래방이 대상인 음악산업법 시행규칙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2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해 1.5개월 만에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