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 승인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 서초동의 약 7600㎡ 부지에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고시했다. 부지는 남부터미널역 근처로 남쪽에 우면산이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으로 왕복 2차로 도로 맞은편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소유 주민들이 반발했다.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 앞에서 건설 반대 시위를 열고 층수 축소 및 착공 승인 보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 등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원고들은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하는 제3자에 불과하다.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는데, 법원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유한 세대의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일부 세대에서 해가 비치는 시간이 기준치(4시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소 시간이 짧고 감정 기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고들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생활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