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자체 서버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다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엄격히 제도를 운영 중임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 인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일반적으로 전체 휴대전화 원본을 복제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검은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원본을 조작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례가 잦아 불가피하게 전체 원본 파일을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9년 대검 예규를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고,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수사 관행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관한 원본 파일은 평소 봉인돼 접근이 불가능하고,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검 인권보호관 등의 승인하에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다툼이 없거나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전부 삭제·폐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의혹은 검찰이 진행 중인 ‘윤석열 검증 보도’ 수사와 관련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선 허위보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검찰이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에 없는 개인정보까지 대검 디지털수사망 서버에 보관해 왔다며 개인정보 불법수집·관리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