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6000만원 맞벌이 청약 OK… ‘신생아 특공’도 첫 시행

입력 2024-03-25 04:04

앞으로 자녀가 2명인 부부도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공공주택 특공 소득 기준도 연간 1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과 시행령은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 단지부터 적용된다.

우선 다자녀 특공 기준이 자녀 2명으로 낮아진다. 이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만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이에 부부 연 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공공주택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부의 청약 중복신청도 허용된다. 이전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됐다. 이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위험요인이었다.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신청한 사람을 유효로 처리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도 가능해진다. 배우자가 2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2점, 1년 미만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진다. 모집공고일 기준 출생 2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 소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생애 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의 혼인 전 당첨 이력 규제도 사라진다. 현재는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세대별’ 특별공급으로 적용되는 청약에서는 배우자의 상대방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관계없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이뤄지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서 이같은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지난달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전월보다 1723명 늘면서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