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수년째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여성에게 자산가인 척하며 사기 결혼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모(44)씨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결혼을 핑계로 접근해 9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이기 위해 10억원 규모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과시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자녀 2명을 낳고 이혼해 6년 이상 양육비 8000여만원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드파더’였다. 그런데도 그는 교제 초기 자신을 “명문대와 대기업 출신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인천 송도와 경기도 고양에 여러 채의 부동산이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은평구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었던 A씨는 2년여 간의 교제 끝에 김씨와 2022년 6월 결혼식을 올렸다가 3개월 후 파경에 이르렀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훈 변호사(법무법인 도하)는 “김씨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