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첫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지침’ 만든다

입력 2024-03-25 04:04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을 올 하반기까지 개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로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정형 노동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등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지침을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하고,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자체 최초 권익보호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돼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을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