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에 ‘조건 없는 대화’ 제안… “전공의 복귀 땐 행정처분 고려”

입력 2024-03-23 04:04

정부가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전공의들에겐 복귀 의사를 표명하면,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 고려하겠다며 설득에 나섰다.

박민수(사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대 비대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대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요청했다. 일시, 장소 등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대화할 수 있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 차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을 비롯해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유선상으로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공식적 만남을 제안받은 건 맞지만, 어떤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물었으나 ‘추후 알려주겠다’는 답장만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진료유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처분이 이뤄지기 전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미국 등의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복귀 전공의, 사직서 미제출 교수 ‘왕따’ 의혹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 엄중하게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