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시험 학원시장 1위 업체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 인수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추후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막아선 것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 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가 결합할 경우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내 경쟁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스티유니타스가 보유한 공무원 입시 학원 브랜드 공단기가 처음 시장에 진입한 건 2012년이다. 당시만 해도 ‘단과’ 강의 중심이던 시장에서 공단기는 한 번의 ‘패스’ 구매로 모든 과목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을 처음 도입하며 몸집을 불려 나갔다. 이는 시장 구도를 ‘인기 강사’ 중심으로 뒤바꿨고,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대형 사업자가 월등히 유리한 시장이 됐다.
공단기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는 2018년 11월 메가스터디가 공무원 입시시장에 들어서면서 양사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인기 강사를 대거 영입하며 급성장해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선 메가스터디는 공단기 인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10월 공단기 주식취득 계약을 체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두 ‘공시 공룡’ 브랜드가 결합할 경우 현재 7·9급,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합산점유율이 68%, 75%까지 치솟는 점을 문제로 봤다. 공단기와 결합한 메가스터디와 그 아래 업체 간 점유율 격차는 최대 66%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실질적으로 시장 내 유력 경쟁자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특히 두 회사 결합이 수강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정위가 경제분석을 한 결과 두 회사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패스 상품 가격은 기존 대비 2.56%씩 뛸 것으로 추정됐다. 과거 공단기가 시장을 독점할 당시에도 출시 초기 30만원대였던 패스 가격이 2019년 최고 285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전면 불허한 건 2016년 이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한 이후 8년 만이다. 메가스터디 측은 관련 전원회의 심의 후인 지난 19일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