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척 없이 끝났다.
21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윤 대표가 지난해 3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판기일을 속행했다.
국세청은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2016~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이후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다. 이날 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김희철 변호사는 윤 대표에 대해 ‘장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폈다. 그동안은 ‘비거주자’로 방어 논리를 폈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양 측은 과세 산정 근거를 놓고 맞붙기도 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배당소득 과세 관련 귀속 시기가 맞지 않다는 점, 과세관청이 BRV 잉여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측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30일로 잡혔다.
이날 변론은 공교롭게도 전날 윤 대표의 부인이자 고 구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알려진 직후 열렸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주식 3만주 남짓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19일 메지온은 BRV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메지온 주가는 윤 대표 회사의 자금 수혈을 받은 것을 알린 당일에만 주가가 16% 넘게 올랐다.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윤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샀는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