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씨는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 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라고 말했다.
조씨는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