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성오염(성혁명)’과 전쟁 중이다. 전국의 학부모·시민단체가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음란유해도서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이들 사안이 정책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도마위 오른 간윤위 편파 심의 논란
초중고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음란유해도서 퇴출 운동을 전개해 온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란유해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윤위는 지난달 학부모·시민단체가 음란유해도서로 심의 청구한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해 “청소년 유해도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내렸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미성 옳은가치연합 대표는 “심의 청구된 도서가 이미 음란유해도서로 판정된 도서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면서 “간윤위가 심의 기준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시민단체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간윤위의 일부 구성원들을 문제의 장본인으로 꼽았다. 이에 해당 위원들을 해촉하고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희 보앤인 대표는 “간윤위 위원 가운데 출판업계와 이해 관계를 공유하는 ‘출판학회 학술이사’가 있고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도 위원이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원들을 즉각 해촉하고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달라”고 제안했다. 음란유해도서 및 간윤위 규탄 집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전북 전주 간윤위 본부 앞 등에서 이어진다.
기로에 선 학생인권조례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소집된 임시회에서 폐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폐기된 바 있다.
2012년 제정·시행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일부조항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교계에선 이 조례를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여기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의결은 다른 지역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만간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부칙 조항을 담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도 기존 독소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 학부모 등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신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논의 중이다.
글·사진=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