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대법원 첫 심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기독시민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교계에 따르면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대표회장 김운성 목사),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한반교연·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등 기독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파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은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린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며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커플 소송인의 경우 헌법에 근거해 양성간에 이뤄진 혼인이 아니고 민법상 혼인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적법한 혼인이 아니다”면서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동성커플은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오늘 대법 첫 심리 앞두고… 기독단체,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파기 촉구키로
입력 2024-03-21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