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에 세금 깎아준다

입력 2024-03-20 04:0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수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보다 많은 기업이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발표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후속 대책 성격이다. 당시 기업 참여를 유도할 세제혜택 조치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관련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자사주 소각 및 배당을 늘린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은 대표적 주주 환원 수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주 환원을 늘린 증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깎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주주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된 세제 지원안에는 구체적인 방식도, 대상도, 수치도 담겨 있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내용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7월 중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음 달 총선을 의식해 서둘러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