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다음 기일(26일)에도 안 나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지역 선거 유세를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김동현 재판장은 이날 “강제소환까지 가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으니 이 대표가 출석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후에 지각 출석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무단 불출석이 반복되면 출석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라며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선거 때까지는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재판이 몇 년 걸릴지 알 수 없는데 20일 정도 뺀다고 얼마나 차질이 빚어지겠느냐”고 했다.
김 재판장은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한다”며 “이 대표 스스로 일정을 조율해 출석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이 재차 반발하자 “(기일 지정을 두고) 변호인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 사건까지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정치적 고려가 법정에 들어오지 않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증언할 수 없다”며 “저도 총선에 출마했다가 증인으로 나와야 돼서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강제소환할 수 있다. 김 재판장은 “선거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는 걸로 안다. 강제소환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26일을 포함해 총선 전까지 네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전날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는 다음 달 8일 출석할 수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 번만, 한 기일만 (미뤄 달라)”이라고 요청했다.
양한주 기자